백암면에서 구제역 살처분농가 재입식을 위한 교육 실시
유덕상 2011-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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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지, 정기적 교육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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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여 백암면민 농축산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살처분농가 재입식을 위한 교육이 백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4일 이후 경기도 19개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지난 3월 17일부터 가평?김포지역을 시작으로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가축 재사육 전에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제역 없는 축산선진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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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나온 (주)케이이피씨 동물병원 최지웅 원장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가능 온도 및 기간은 4도에서 1년, 22도에서 8주~10주, 37도에서 10일, 56도에서 30분으로 날이 추울수록 활성화도며, 상대습도는 55%이상, 건초에서는 20주, 우모에서는 4주, 토양의 경우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24일 정도 생존하며, 가축의 분변은 여름에 14일, 겨울에 6개월, 오줌에는 39일, 물은 67일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방역방법에 대한 설명에는 “소독 및 잔존 유기물 제거, 천정· 벽·바닥 순으로 본수세 실시, 훈연소독 실시를 통해 돈사를 완전히 밀폐하여 소독, 사료라인· 바닥재·돈사의 창문을 분리하여 세척 및 소독하고 돈사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백신은 두 번 접종이 필수적인데, 첫 번째 백신 후 3주후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번째 백신을 투여하면 방역이 오래간다”고 설명하고 “농장에서 가축의 분뇨를 치우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세소독 등을 통해 깔끔하게 처리하고 분뇨가 남아있으면 부적합판정을 내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차단방역을 통해 돼지, 소 백신접종 확인, 구제역 발병 확인 후 농장입식, 출입금지, 방역실, 출입차량통제 및 관리 등을 취할 것이며, 농장 300㎡(100평 이상) 자동소독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이행 안할 시 법적불이익 축산업허가등록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차단방역실에서 신발을 벗고 장화로 갈아 신으면서 외부신발과 농장신발 구분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이것이 차단방역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질병은 신발을 통해 옮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군을 넘나들며 발병하는 경우 차 때문으로 분석되어 차량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겨울철 소독 보온장치 필요한데 이번 구제역 확산원인이 겨울철이 매우 추웠는데 온수로 스팀세차를 실시했다면 많이 확산을 줄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병이 없는 농장 만들기 위해 지역단위 청정화를 실시하여 용인시 전체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구제역이 확산되었을 시 정기적 교육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용인시청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살처분 처리농가 120호 중 재입식 허용농가 17호, 2차 점검조치농가 12호, 보완조치농가 91호로 차이는 있지만 청소 및 재입식 허용 후 이동제한 30일이 지나야 재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 등의 작업을 되도록 빨리 시작하여 1~2개월 후 입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준이 바뀌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보상비가 틀리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인근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 중이니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한 시민은 “오늘 교육대로 정문에 차단기 및 소독기 설치하여 몇 년사용 하다 보니 소모성부품 때문에 운용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판매했던 업체가 사라져 관에서 소모품 판매 업체 연결이나 A/S가 가능한가”의 질문이 있었는데, 시 관계자는 “ 소모품은 업체를 지정하여 소모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방역이 미흡했던 것 같아 농축산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며 오늘의 교육을 통해 재입식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원삼·백암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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