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해드립니다
손남호 2011-04-0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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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사들 재능기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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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8일 시청사 시장실에서 김학규 용인시장, 이홍걸 용인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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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내용은 건축신고 건축물 품질에 대한 무한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용인지역 건축사회와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그동안 법적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신축 건축물이다.

 

건축허가 건수의 41%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물이 전문가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공 부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재능 기부를 통한 무한 돌보미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비도시 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 내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공장건축물 ▲읍·면지역 내 연면적 200㎡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등이다.

 

이에 따라 4월 11일부터 해당 소형건축물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착공 신고 시 건축주 희망 유무에 따라 무한돌보미 건축사를 지정받아 주요 공정의 현장 검측과 상담 등의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우광식 도시디자인 과장은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용인시 건축신고 건수가 총364건으로 1건 당 약 90만원의 감리비용을 무상 기부하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3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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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용인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현재 67명의 등록건축사들이 용인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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