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보호, 용인시에서 조례재정으로 자영업자 살려야 유덕상 2011-04-06 11: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권오진 경기도 도의원이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확장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고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어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그리고 재래상권을 보호하고 SSM 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시군별 지역상공인 상권보호조례를 파악해본결과 재정완료는 성남시와 하남시이며, 입법예고 14개소, 의원발의는 수원,광명이며, 내부검토는 1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SSM 사업조정결과는 조정중인 곳이 10개소, 종결지역은 38개소(합의15, 철회 8, 프랜차이즈 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진 도의원은 김학규시장과 이상철시의장에게 조례재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1년 용인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11.04.07 다음글 ‘용인경전철 운영효율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그결과는?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