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가로등 격등제 시행
유덕상 2011-03-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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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가 고유가로 국민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가로등 상시 격등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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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의 가로등 격등제는 보안등을 제외한 관내 모든 가로등을 대상으로 일몰부터 일출까지 상시 격등으로 시행한다. 하천과 자전거도로 가로등의 경우 심야 시간(0시에서 05시까지)에는 전체를 완전 소등할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 시행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11일부터 20일까지 가로등 분전함 286개소와 가로등주 5028본을 대상으로 격등 시스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면 현재 가로등 전기 요금(일몰부터 일출까지 점등)38%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격등제 시행 후 야간 로드체킹을 통해 교통사고 우려지역의 경우 그 구간에 한해 격등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관지 처인구청장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지는 만큼 구민들과 운전자들의 양해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310일 기준 일몰시간은 1834, 일출시간은 0651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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