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실시 유덕상 2011-03-15 11: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병설)는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다. 기흥구는 14일 특별단속반을 구성,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인상 부과 스티커 24건(건당 80,000원)을 발부했고 자가·학원 등 통학용 차량에 대해서도 주의와 권고를 펼쳤다. 기흥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의식전환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명품 문화의 거리’ 지정 추진 11.03.15 다음글 용인시, 신갈오거리 버스전용차로 추진 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