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악협회 지부장 선거부정 의혹제기! 인준 보류 신청등 갈등양상 손남호 2011-03-12 11: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지부장 권미나)에서는 지부장 선출선거에서 전회원자격이 없는 회원들을 이용하여 선거인명부 조작등 부정선거를 통하여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문제를 음악협회 회원들이 제기하고 지부장 인준을 보류하라는 진정서를 한국음악협회에 제출하는등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관련자들이 전화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지부장선거는 지난해인 2010년 12월 임시총회를 갖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방0호)를 통하여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선거 이틀전에 현 권미나지부장이 사무국장에게 지시하여 11명의 정회원 명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이점에서 현지부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정회원을 추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않을시는 21 대 14로 현지부장이 낙선되는 것을 12명을 추가로 작성하여 거꾸로 26대 21로 선거투표결과가 뒤집어졌다는 내용이 한국음악협회에 진정형식으로 접수되고 이에 대하여 음악협회와 경기도지회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부정을 제기하고 있는 진정인들은 당시 추가로 작성된 12명의 명부 이름 (편의상 가명, 김0애. 김0우. 김0성. 변0련, 이0인, 이0기, 이0남, 이0희, 이0길, 함0남,)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들의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회비를 11년도 1월 27일 과 28일 납부한 것으로 진정서 증거사본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점에서 회비납부현황과 정회원 명부를 협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바 2011년도 1월 28일 작성되어 있으며 정회원들은 2009년도와 2010년도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12명의 인물들은 2011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가입하면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첨부 납부현황참조) 이점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사실은 2011년도 회원현황은 총원 62명(정회원 59명. 준회원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 총회원67명 (정회원64명 .준회원3명)에서 5명이 탈퇴하고 있다는 점도 음악협회 회원명부에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이 명부를 2011년1월28일 오후 2시 40분에 작성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정회원은 사무국장에게 문의하라는 멘트도 있다.(http://cafe.daum.net/yonginmusic ) 특히 음악협회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12명의 회원명의는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회원명부에 기록되지않고 있다는 점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으며, 용인시에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제출하는 명부에도 없는 사람들을 선거를 앞두고 회비를 거출하여 정회원자격을 만드는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이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정회원의 자격은 음악협회 지부장 후보등록 공문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보면 임시총회에서 작성된 회원명부가 공인된 명부이고 후보등록신청서에 선거자격이 있는 정회원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후보등록시 추천서를 받을려고 한다면 임시총화에서 인정한 명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참고사항). 제14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 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은 사단사무실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기호는 추첨에 의해 정한다. ⑥ 정회원 안에서 10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점에서 일부회원들중에는 임시총회에서 작성한 명부를 보고 “현지부장이 표를 계산하고서 선거에 임박하여 12명을 선거인명부에 급조시킨 점으로 보이며 이를 당시의 선관위와 사무국장이 동조를 하여 지부장 선출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고 비난하고 나서 현집행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리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서 진정인들을 지지하는 회원중 일부는 “음악협회회원들의 본 징계 요청사항은 각종보조사업 및 협회주관 공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출연료를 지급받아온 임원 및 선관위 관련자들이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만들어 용인음악협회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여 당분간 내부적 갈등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2일 반딧불이 문화학교 개강식 11.03.13 다음글 경전철 개통관련 법적다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견 양분현상 뚜렷 1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