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사장 면직된 김길성씨 “결제 나에게 하라” 협박
천홍석 2011-02-07 01:5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직원들에게 “나에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 이라고 협박성 발언

면직 후에도 운전기사 대동하고 관용차량 버젓이 타고 다녀

 

20110207105612.jpg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지방공사 김길성 사장이 지난 1월28일자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용인시로 부터 의원면직 되면서 인사권자인 용인시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그의 초법적 행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길성씨는 면직이 된후에도 지방공사에 출근하여 지난 31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지방공사 직원들에게 “결재권자는 나다. 나에게 결재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직원들은 결재를 받아야 할지 안해도 되는지 햇갈린다는 반응인 가운데 김사장이 면직된이후에도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버젓이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어 초법적 월권을 행하고 있어 법을 좋아한다는 김길성씨의 발언과는 전면적으로 이율배반적행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지방공사 간부회의도 계속 참여하고 있으면서 결재권행사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래가 발생하면서 의원면직된 사장을 정식사장으로 인정해야하는것인지 아닌지 간부직원들은 결재과정에서 예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점에서 용인시나 지방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장이 공무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속에 어떠한 문책이 있을지 주목된다는 반응이지만 김길성씨가 단체장이 공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일괄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길성씨는 자신이 면직된 부분을 인정하지않고 반발하여 인사권자에게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공사 합병계약서 11조에도 용인도시공사는 합병법인 이후에도 기존 도시공사 임원들은 합병 전 임기를 유지(보장)하도록 규정 했다”며 “시장의 이번 해임처분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해치는 독단적인 임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만큼 시의 방침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해임가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김 사장의 의원면직 처분에 대하여 반발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원면직 처리에 큰 문제가 없으며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3월 31일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는 용인도시공사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사장의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해임처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용인시는 오는 2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해임처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김길성씨를 임명하는과정과 본부장제도로 인하여 채용된 a 씨의 경우에도 용인지방공사는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부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행안부의“지방공기업 설치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켜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었다.

 

이점에서는 서 전시장의 용인시장선거때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참모였던 a 씨를 행안부의 설치기준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 본부장에 전격 임명하는 등 서시장의 힘을 믿고 법과 기준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위하여 자리안배를 하는 무소불위의 편법이라고 꼬집었었다.

 

또한 2009년도 용인시의회에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도중 김길성 사장 외 고급간부들이 시의회 의장단을 고급 요리집으로 초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비밀리에 보고하여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여 언론에 비쳐지자 당시 언론담당을 했던 유모팀장이 김길성사장에게 항명죄라는 웃지 못 할 죄목으로 지방공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동안 용인시의회와 대다수 용인시민들은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적인 배려를 위해 자리 마련을 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지방공사 출범은 문제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직원 채용과정과 자격 여건에 대한 말썽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천홍석기자 chs5761@hanmail.net

 

 

 

 

▲언론보도 참고

 

용인지방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 현실로

해당 분야 전문가 물리치고 발탁 보온성 인사논란

 

2009년 08월 14일 용인시에서는 제3대 용인지방공사 사장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길성(43)씨를 선임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특정인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길성씨가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사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정석 용인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핵심참모를 지낸데 따른 보온성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장추천위원회 투명성논란

 

이번 용인지방공사 사장 선임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 중 서정석시장이 임명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으나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한 형식적 행정절차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용인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홍재구 시민장학회 이사장)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조창수(61) 전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서보현(58) 전 충남방적 사장, 김길성(43) 전 보좌관 등 3인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결과. 3명 모두를 서정석 시장에게 추천하여 향후 인사문제가 야기되면 면피를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 졌으나. 긴급히 서보현씨와 김길성씨를 서정석 시장에게 추천했으며. 14일 김길성씨를 최종 합격자로 공고했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모든 위원들이 행정 경험과 경영능력이 풍부한 후보자를 배제한 채 특정인을 거론하여 이미 언질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소문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특정인 사전 내정설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사장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전 접촉설도 나돌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무마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길성(43) 신임 사장은 지난 2006년 5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에 서정석 전 용인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들은 “공익적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지방공사 사장 자리를 개인의 보온성 자리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정 발전을 위해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9년 08월 17일 (월)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