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스쿨존 ‘유명무실’ 천홍석기자 2011-01-27 13: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2009년 스쿨존내 교통사고 경기도에서 1위 불명예 이름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천국. “학교 앞에서 빨리 달려오는 차에 치일뻔한 일을 경험한 애들이 꽤 많아요. 학교 앞이라고 해서 차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기도 했어요”수지구의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한 어린이가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물었더니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큰 예산을 들여 안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 사후관리와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26일 오후 8시께 수지구 죽전1동 휴먼빌 아파트 주변 대일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J군이 과속으로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사건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주변도로는 약간의 안전조치를 취했을 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불안해 보이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김정훈 군(초4)은 “학교 앞이 다른 곳보다 더 복잡하고 차들이 빨리 달린다”면서 “1학년, 2학년 동생들이 다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군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차들이 빨리 달리느라 미처 못 읽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양(초3)은 “학교 앞에서 차에 치일 뻔한 적이 많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위험하다고 엄마가 매일 데려다주셨다”면서 “올해부터는 혼자 다니는데 차가 지나갈 때면 혹시나 치일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또 통학로에 보호구역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2006년 48건, 2007년 51건, 2008년 95건, 2009년 1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특히 용인시는 2009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총 24건으로 그 중 어린이 사고가 10건으로 경기도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총 172곳으로 처인구에 초등학교 30곳, 유치원 14곳, 보육시설 6곳으로 50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고, 기흥구는 초등학교 37곳, 유치원 24곳, 보육시설 8곳으로 69곳이 운영 중이다. 또 수지구는 초등학교 30곳, 유치원 16곳, 보육시설 7곳으로 53곳이 지정돼 운영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지구 죽전1동에 살고 있는 김혜숙 주부(42)는 “스쿨존은 사후 관리 소홀로 큰 예산을 들이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하굣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시청, 구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갈동의 이용숙 주부(33)는 “지정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라며 “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속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의 경우 스쿨존이라 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또한 거리낌 없이 스쿨존에 차를 세워놓은 사람도 많다”면서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운행중인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행자를 발견하는데 큰 장애물이며. 정상적인 진로로 운행을 방해해 사고위험을 부추기기 때문에 실용성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과 경찰서에서도 신중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스쿨존 지정·설치 절차는 교육청이 직접 또는 학교장의 신청을 통해 시청 관리계에 신청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를 지정고시하면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1월 24일부터 보호구역 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더 세밀히 개선사업과 유지관리에 신경을 쓸 계획”이라면서 “스쿨존 지정과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서만큼은 더욱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고 지정법규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 시급◀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획일적인 스쿨존 지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앞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 앞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곡선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 또한 스쿨존에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 법규 문구를 붙여 놓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스쿨존을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경찰청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1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300m 가량이었다면 올해부터 필요한 경우 500m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쿨존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야 하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불법 주정차, 규정 속도위반 등 스쿨존을 잘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주요 위반행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법이 있으면 무얼하나. 스쿨존에 버젓이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에 경찰위원회에서 개정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천홍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보행로 제설, 시민호응 높아 11.01.28 다음글 용인동부暑, 행복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과 함께하면 두배로 됩니다. 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