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
손남호 2011-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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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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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사는 일반시민들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 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고 동 기간내에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의 2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체납보험료이며, 독려기간은 2011.1.1부터 3.31(3개월간)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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