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2명에게 첫 계급 강등 징계 손남호 2010-12-22 00: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년말연시를 맞이하여 각개기관 및 단체에서는 송년모임을 갖는등 술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경철청에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최강의 징계를 내려 경각심을 불러오고 잇다. 22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 임모 경감과 경기 연천경찰서의 유모 경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계급을 낮춘 것은 지난 7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다. 징계를 받아 강등되는 임 경감은 10월 9일에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만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달 2일 경위로 강등됐으며, 유 경장은 지난달 4일에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같은달 26일 순경으로 강등됐다. 이들은 3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내년 초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되며, 정직과 근신 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인시도 해마다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실 및 티가관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되는사례가 빈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 적발시 계급을 1단계 낮추는 최강의 조치를 한다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재향군인회 향군 장학금 765만원 기부 10.12.22 다음글 용인경전철㈜, 17일 준공확인 거부 가처분 신청서 접수 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