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7일 준공확인 거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손남호 2010-12-20 01:0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수원지법에 접수

- 김학필 대표 “법정까지 오게 된 것 매우 유감”

 

2010122010245.JPG
용인경전철(주)가 지난 17일 오후 1시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것으로 확인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경전철(주)가 제출한 신청서는 지난 10일 용인시가 거부한 용인경전철 준공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왔는데도 준공확인을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국내 개통 1호 경전철’의 향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통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은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최근 준공확인을 반려함으로써 개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지난 16일 용인경전철(주)는 경기도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확인이 거부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