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장애인학교 관리상태 누가 책임지나? 용인인터넷신문 2010-11-11 1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도의원 주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권오진 도 의원은 “30년간의 기업 활동을 통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철저히 관리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된다는 체험에서 경기도의 모든 예산이 철저히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남대 장애인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및 관리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는 5분 발언을 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권오진의원은 경기도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지난 2006년 6월1일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강남대학교가 장애아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협약하고, 토지는 강남대학교가 제공하고, 전체 건축비 150억 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75억 원씩 부담하여 25개 학급에 정신 지체학생 154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언급하였다. 권의원은 “협약이후 2009년 용인시는 처음 협약한 내용에서 30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여 총 180억 원으로 증액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용인시는 전체 105억 원 중 7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경기도는 지금까지 30억 원만을 지원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지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경기도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약하고도 지금까지 학교시설 내용뿐 아니라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여 파란이 예상된다. 권의원은 “다만 학교 명칭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 협약서에는 분명 ‘강남대학교 부속 용인 특수학교’로 되어 있으나, 강남대학교는 지금까지 모든 공문과 각종 홍보물에 설립자의 호인 ‘심전학교’로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곺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국 담당자는 ‘심전학교“라는 명칭으로는 개인지원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지원의 명목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아무조치도 못하고 있다. 교육법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해 특수학교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가 강남대로 귀속되고, 강남대가 시설물을 전용하거나 시설관리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더라도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협약서 어디를 살펴봐도 향후 특수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용인시에 있는 모 대학이 경기도와 용인시 지원으로 특목고로 외고를 만들자마자 당초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학교 신축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사 설계나 발주, 감리 등 공정 어느 부문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주장. 1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시름을 더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협약 내용이나 공사 진척 정도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기도 행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시여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이 없도록 미지급된 지원금 45억 원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 명칭이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강남대학교의 주장처럼 심전학교로 사용할 경우 예산 지원이나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권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원문이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0년간의 기업 활동을 통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철저히 관리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된다는 체험에서 경기도의 모든 예산이 철저히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초 장애아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에 설립하기로 한 장애아학교가 경기도의 예산지원 지연으로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하다며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지난 2006년 6월1일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강남대학교가 장애아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협약하고, 토지는 강남대학교가 제공하고, 전체 건축비 150억 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75억 원씩 부담하여 25개 학급에 정신 지체학생 154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협약이후 2009년 용인시는 처음 협약한 내용에서 30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여 총 180억 원으로 증액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용인시는 전체 105억 원 중 7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경기도는 지금까지 30억 원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지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경기도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약하고도 지금까지 학교시설 내용뿐 아니라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명칭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는 분명 ‘강남대학교 부속 용인 특수학교’로 되어 있으나, 강남대학교는 지금까지 모든 공문과 각종 홍보물에 설립자의 호인 ‘심전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국 담당자는 ‘심전학교“라는 명칭으로는 개인지원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지원의 명목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아무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해 특수학교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가 강남대로 귀속되고, 강남대가 시설물을 전용하거나 시설관리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더라도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협약서 어디를 살펴봐도 향후 특수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모 대학이 경기도와 용인시 지원으로 특목고로 외고를 만들자마자 당초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학교 신축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사 설계나 발주, 감리 등 공정 어느 부문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1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시름을 더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협약 내용이나 공사 진척 정도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기도 행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시여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이 없도록 미지급된 지원금 45억 원을 즉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명칭이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남대학교의 주장처럼 심전학교로 사용할 경우 예산 지원이나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는 즉시 용인시와 협력해서 학교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향후 운영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기도는 지원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밞아 집행하여 학교건축지원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용인 특수학교 건설비로 지원한 예산이 학교건립지원금이 아니라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항목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일이 2006년 6월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6년 5.31지방선거 다음날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짚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내용은 협약(MOU)입니다. 즉 기본사항을 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자는 의견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결정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4년간 명칭문제 외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원금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학교 운영이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학교시설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상기내용을 비롯하여 지난 4개월 동안 경기도 예산과 집행을 기업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여러 부문에서 10% 이상은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무상급식 등 많은 복지와 교육, 문화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갈등보다 철저한 운영관리로 도지사의 의욕과 의회의 의지를 모두 포용하는 예산수립과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세영 도의원,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10.11.13 다음글 병원장의 실수로 인한 대장 절단수술 누구책임인가?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