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실수로 인한 대장 절단수술 누구책임인가?
손남호 2010-1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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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병원장이 대장 천공 ‘날벼락’ 평생불구 판정

용인 동백의 내과 병원. 합의금은 의사공제보험에서 700여만원

피해자측 치료비만도 1000만원이상, 일년동안 직장 못다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병원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대장 천공피해를 입은 용인의 하모씨가 지난 8일부터 병원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내용을 자신의 몸 앞뒤로 샌드위치 패널을 달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한 내과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천공(구멍이 뚫림)이 발생하여 보호자들의 항의로 분당의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1년동안 용인시청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엉야 하는 피해를 입은 환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환자본인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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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60)씨에 따르면 각 인터넷 매체에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측에서는 의사보호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줄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문제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하지만 하씨는 지난해 11월11일 위와 대장 검사를 받기 위해 기흥구 동백동 에 있는 내과를 찾아 위 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 든 하씨는 한 달 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고 담당의사인 병원원장의 집도하에 수면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에 출혈이 생기자 보호자들이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병원측에 항의하여 병원측에서는 검사를 중단했고 피해자 병원장 김모 의사와 함께 하씨는 인근 서울대 분당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4시간30분가량 수술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천공된 하씨의 내장을 한 뼘 길이로 잘라냈다.

 

하씨는 “대학병원에서 힘든 일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술부위 장이 탈장 될 수 있으니 평생 조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씨는 현재 1년 가까이 직장을 쉬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밝히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하모씨는 이 사고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사무처가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금액은 767만원이라고 한다, 이금액은 자신이 대장봉합수술을 받으면서 지불한 액수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돈이라는 주장이고 자신은 치료비만도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공제회사무처 관계자는 일인시위를 하는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해당 내과는 이번 검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처음 767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은 법원 판결 사례에 비춰 책정한 금액이며 이후 1500만원으로 합의금을 높혀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문제ㅐ에 대하여 시살관계를 알아보고자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전화인턴뷰 및 방문 인터뷰까지 거절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사실관계가 기사화되가나 게시되었을시는 명예홰손에 해당한다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통보만을 하고 일절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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