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단속강화 한다. 위반사례 예시 안내 손남호 2010-09-13 15: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진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예정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ㆍ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되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와 관련없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 명절 특별예방ㆍ단속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공문, 방문ㆍ면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통하여 먼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금지 사례와 가능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 명목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지방공사 사장 당장 사표수리하라” 여론 도마위 10.09.14 다음글 역북동 도시개발사업 용인시의회 지방채 발행 제동 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