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 사장 당장 사표수리하라” 여론 도마위
손남호 2010-09-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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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하단체장 당장 교체하여야 할 이유

용인시의회 도덕성 회복이 관건이다.

 

용인시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의회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총사업비가 5600억원의 초대형사업인데 현 김학규시장에게 업무보고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오후 자치행정위 활동에서 지방채권발행에 대한 지방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김길성지방공사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희수 의원이 채권발행에 대하여 그간의 업무사항을 현 김학규시장에게 보고 하였는가?를 질문하니 김사장 왈 “전임시장에게 결재를 받았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고 말해 충격이다.

 

김길성지방공사사장의 인사권은 현 김학규시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비록 서정석전임시장이 임명한 자리이지만 현재는 아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행안부에 채권발행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여 가 승인을 받고 7월8일 금융권에서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김학규시장에게 보고도 안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데 지방선거가 눈앞인데 결재를 해주고 이를 추진하고 또한 6월 2일 선거에 참패한 서정석시장의 결재를 6월 중순경 다시 받아 금융권에서 500억씩 두 번을 받는 사항을 결재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정석시장은 퇴임을 하였는데 7월8일 현 김학규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시킨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말이다.

 

6월에는 인수위가 가동중이었고, 7월이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여 그들은 결재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시장에게 업무보고도 하지않고 500억원씩 2회에 걸쳐 1000억원을 대출받아 보상비로 사용하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용인시의회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는 지방공사사장에게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겨야 하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지난 4월 의회에서는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되어 들어오면 그때가서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하여 당시 부결된사항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서정석전임시장이나 김길성사장은 3개월을 참아다가 추진하여야 한다, 5월 결재 당시에도 서정석시장은 공천과정에서도 확고한 입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당시 행안부 조치가 정당하였다면 현재 용인시의회에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 상정하지말고 지방공사의 배짱대로 현 시장에게도 보고치 않는 사항으로 계속 밀고 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무엇이 또 부족하여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또한 용인시의회도 문제이다. 자신들이 부결시킨 사항을 지방공사와 전임시장이 완전이 의회를 무시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권에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않고 100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서 그돈을 갚기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줄려고 하는 작태에 대하여 의원들은 배알도 없는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세금을 함부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당한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도 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지적을 하고 지방채권에 대한 발행을 부결시키는 용단을 내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욱황당한 것은 한상철시의원이 질의를 하던중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위원장이 시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김길성사장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하여 하실말씀을 들어보자는 시간을 만들어 시의원의 질의를 가로막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1900억원이 나오면 1000억은 빚갚는데 사용해도 법적인문제가 없다는 관련부서 답변이 어이없다.

 

이제 인사권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지방공사사장은 당연히 사표를 받아 수리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사에서 개인기업도 아닌데 보고도 하지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작태를 그냥두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두둔하는 공무원들 그들은 실체를 알고서 찬성하라 그리고 각성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업무도 아닌 타 실,국장들과 과장들이 무엇 때문에 의원들에게 지방공사의 지방채발행을 해주어야 한다고 왜 의원들에게 로비하였는가? 그리고 지방공사는 무슨돈으로 시의원들에게 집집마다 선물을 돌렸는가? 그들은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분명한 해답을 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방선거가 있던 6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법으로 정하는 강경한 조치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되는 내용중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 시.군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시의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용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도 입법 예고 하였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의원에게 선물을 돌렸다.

 

선물을 전 시의원에게 돌린 이유도 알것같다. 상임위에서 일단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본회의에 역으로 상정하여 전체시의원에게 찬반을 물을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전체시의원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추측된다. 다행이 일부 시의원들에게 확인하여보니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물을 돌려보내고 받지 않는 시의원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직무와 관련되는 사람들과 식사및향응을 받지말도록 규정하였는데도 일부시의원들은 지방공사직원들과 용인시내 모 음식점에서 수차례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제보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의원들이나 지방공사직원들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촬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하여 민선 6기의 시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공식 밝힌바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시의원들이 신경쓰이는 것은 시의원들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도록 하여 일부 시의원들이 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방의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민들 누구든지 문제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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