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05년 건축허가 예고제
2004-12-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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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 면적, 층수, 용도 등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견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고 대상은 지상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아파트 근처, 주민 기피시설, 조망권 사생활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 10일 이상 동안 건축계획을 알리는 사전 예고판을 내걸어 주민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법 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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