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돕자’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
장 인자 2020-12-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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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화면 캡처 2020-12-11 190631.jpg
 

오는 14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1130분~14)에 이어 저녁 시간(19~21)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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