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 처인구 1,935건, 기흥구 4,503건, 수지구 1,958건 등 미수령금액 2억 2,236만 원 장 인자 2020-12-11 18: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1일 3개 구청에서 직권 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5,291만 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 원), 수지구 1,958건(5,696만 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소상공인 돕자’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 20.12.11 다음글 용인시·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