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
처인구 1,935건, 기흥구 4,503건, 수지구 1,958건 등 미수령금액 2억 2,236만 원
장 인자 2020-1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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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13개 구청에서 직권 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0-12-11 182836.jpg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5,291만 원), 기흥구 4,503(11,249만 원), 수지구 1,958(5,696만 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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