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3개월후 개통! 과연 문제 없을까 대안 찾아야 손남호대표 2010-07-08 01: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동백역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많은 억측속에서 이제 3개월후면 경전철이 개통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언론사 및 뜻있는 인사들은 매일 1억원이상의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시민혈세의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경전철은 영원한 적자사업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진행시켜야 하는가?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여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율과 사용료는 아래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기간중 민간투자비와 운영기간중 운영수입{(이용객x 요금) – 운영비}이 같아지는 사업수익율에 대하여 합의 결정된 것으로 감소된 이용수요를 기준하여 책정하였다. 그렇다면 재 협약을 요구시 사업자측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건설기간 중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일시에 일정금액을 상환하여 민간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2가지 대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용인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가운데 용인시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인하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자로써는 외면할수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주무관청의 공사부지인도의 지연등으로 1년여 기간이 늘어나났으며. 주무관청의 설계변경지시(역사변경)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민간부담액이 총사업비가(불변가 308억 증가)되어 민간투자금액이 추가로 650억원 증가하여, 2009년 7월 민간투자자 측에 의하여 추가 조달되었다는 것이다. 사업자와 용인시의 갈등 2번째!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의 인하이다 그동안 경전철의 운영비 보존협약에 의하여 재협약을 하라는 반발이 지속되자 용인시의 지속적인 경전철 운영수입보장 인하요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는 2009년 7월 자금재조달추진을전제로최소운임수입보장율(MRG) 인하 추진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재협약을 하면서 부수조건을 제시한 것이 바로 지금재조달을 통한 사업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여건 악화와 본 사업 완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금재조달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사업자는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경전철사업자측에서는 최근 주주사들간에 최종 준공확인 이전(2010년 7월말)까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다시 협의하여 용인시에 제출 예정으로 있어 용인시와 협의가 잘될지 미지수이다. 사업자측에서는 재협약을 지키기위해서는 자금 재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예정기간예정 기간내에 건설사업의 준공과 안전하고 완벽한 시스템의 개통운영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협약조건에 따른 지원과 경전철을 기반으로 한 도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자의 사업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7월개통이 3개월째 늦어질 경우 문제점은 없는것일까? 개통을 위한 당초 일정은 6/25 준공신청하고 7/25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선 현재 건설 및 운영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나, 용인시는 일부 주변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된 공사의 완료등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는 차량 사양 보완, 노선 주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해결, 자금재조달 계획 제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감리자의 준공 검사 및 준공 승인 단계 진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준공 확인에서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용인시 행정절차를 위해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 등 유사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를 위해 최소의 기간으로 기부채납의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으며 준공 확인 이전에 사전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등을 통하여 최소의 행정기간으로 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여전히 용인시와 사업자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협약변경이 안될시는 개통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살펴보면 우선 2010년 7월 말까지 준공지연으로 운영 개시가 안되는 경우 사업자측에서는 사업 운영 비용(운영관련 고정비용, 금융비용 등 월 70억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없어 사업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약 4,900억원에 대한 일일 1.2억원 정도의 이자지급 실패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구성되어, 디폴트가 선언되고, 최악의 경우 대주단의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업자측에서는 국내 최초 경전철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재조달 추진자체가 불가해지며, 사업이 결국 좌초하게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자와 용인시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이다. 또한, 사업자측에서는 현재 운영을 위하여 모집하여 교육훈련 등을 마치고 대기중인 운영요원에 대하여 7월이후에는 운영비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수 없음으로 해고통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약해지시 해지비용등도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와 사업자가 경전철을 운행시 또 하나의 난제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적용이다. 사업의 실시협약 당시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초 용인시로부터 당 사업에도 요금제 적용 시스템 개발비 및 환승제 적용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적용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 통합 환승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용인시의 추가 시스템 개발비용(약 40억원)에 대한 확정과 수도권 관련 기관간에 협의가 필요하나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의 이러한 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시스템 개발을 요구중이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자들이 시스템개발 비용과 조건에 대한 용인시의 확정없이는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용인시에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산 수립도 없이 사업자에게만 조속 추진하여 주도록 요청하므로서 진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측에서는 인천시 등의 타기관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타기관간의 협의에만 적어도 6개월 이상, 시스템개발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예산 배정 확정과 용인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타 기관과의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에 대한 조건을 확정해 주어야만 빠른 시일내에 경전철 이용자에게도 통합 환승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기사는 노선주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사항을 연재합니다 손남호대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우제창, 정부를 대신해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로타리클럽 이끌어갈 것 10.07.12 다음글 제15회 용인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열려 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