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약 3개월 후 정상 개통 용인인터넷신문 2010-07-06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용인경전철 개통 시기 연기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사 지연과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개통이 당초 예정한 7월말에서 약 3개월 정도 늦어질 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역사 외부 출입구 공사 등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차량 및 시스템검증 시험과 영업 시운전이 미완료된 상태로 이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감리원의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시의 준공 승인을 받고 이후 개통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영업 시운전 실시, 준공 검사 및 승인 과정, 일부 구간 소음 민원 해결 등을 모두 완료하려면 당초 개통 예정한 금년 7월 말에서 약 3개월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용인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금년 6월 말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검사 실시 후 7월 말 개통할 예정으로 금년 1월부터 차량 성능검사 실시, 차량 안전과 속도, 소음, 비상 상황 대응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왔다. 또 지난 4월말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연계 수송체계 확립 등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역사 주변 경관개선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인경전철 사업은 역사 외부 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 버스승강장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강설시 차량 전력레일 결빙대책 수립, 기타 운영 문서 제출과 승인,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차량 및 시스템 검증 시험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운전규칙’에 의거, 준공 신청 전에 영업 시운전을 6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발견되는 운영시스템 및 시설 결함 등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완해나가게 된다. 또 시설의 기부채납과 공유재산 등록, 관리 운영권 등록 및 교부의 행정 행위 이행 등 각종 절차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해나가는 중에 있다”며 “앞으로 영업 시운전 시 유관기관, 시민, 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초청 시승행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처리한 후에 준공 확인 필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면 철도전문기관과 관계공무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준공검사위원회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개통될 용인경전철의 안전성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경찰서 “포클레인 부품 절취, 해외 반출 베트남인 검거” 10.07.06 다음글 개원한 용인시의회! 20일 정례회를 12일만 하는 이유는? 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