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 용인시의회! 20일 정례회를 12일만 하는 이유는?
손남호 대표 2010-07-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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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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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무원. “의원들이 초선이라서 의회를 잘모르겠다는 생각에”

시의원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외에 다른 것을 앞에 두지 마라.

 

의회가 개원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 20명이던 시의원이 5명이 늘어 25명이 되었다, 그리고 공약집을 보면 전부 전문가이고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의회직원들이 하는 말이 “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기를 20일이 아닌 12일로 하였다” 고 한다면 이번에 의회에 입성한 그들은 준비된 후보인가 아닌가?

 

4년동안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시의원들은 선거기간동안 전문가라고 했는데 왜 의회에서는 정례회를 12일만 한다고 한 것일까?, 년회기중 정례회는 40일이다, 그리고 정례회는 1년에 2회 열린다, 그리고 한번의 회기는 2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는 12일이다,

 

왜 20일을 채우지 못하는가? 궁금하여 의회에 물어보았다. 황당하다! 의회공무원의 답변내용에 “의원들이 새로히 당선되어 용인시정에 대하여 잘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정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12일만을 하고 년말쯤 정례회를 할 때 한다고 담당공무원은 친절(?)하게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은 스스로 전문가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이번에는 시정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의정계공무원들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의원들이 회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정활동 계획보다는 잿밥에만 정신이 있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왠지 어디선가 문제가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그 이면을 보면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서 사무실 배정과 의장단 자리를 놓고서 그동안 세월을 보내다보니 그렇다. 사실 의원들에게도 확인하여보니 재선의원들조차 7월정기회에 시정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의원들 사무실배정을 놓고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의원들끼리 서로 좋은(?)방을 차지하고자 이전투구를 했다고 한다.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감시하여야 할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등 현안사항에 토의를 거쳐야 하는데, 겨우 사무실 때문에 이전투구를 하고 의장단선거로 인하여 서로간이 불신만을 채우고 있어 초선이 70%를 차지하는 용인시의회에 3선, 재선, 연령순의 위계질서도 없는 개판의 의회구성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팽배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이번 의장단선거에서 지금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의장선거를 마무리 하고서 민주당에서는 단합을 하여 숫자상으로 뒤지는 가운데에서 부의장부터 상임위원장등 감투를모조리 휩쓸어 버렸다. 누가 맡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당론도 없고 선거의 기본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입신양면만을 위하여 당이고 뭐이고 간에 표를 갈라 상호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의장단선거에 외부의 세력이 개입을 하여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서로 사람?뻬오기 전략으로 상임위장 선출시 자리를 약속하고 당론을 배신하라고 하는등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숫자상으로 1명이 많은 한나라당에서는 내부반란으로 의장만을 선출받고 부의장부터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하였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의장단이 구성되었지만 7월 정례회기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무도 회기일자 및 회의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의사국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거수기로 전락하고자 하는 묵언의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그들의 행보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의원이라 함은 정기회의때 시정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본분인 것을 그들은 잊어 버린 것인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시민들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이다/.

 

4년간 의원들이 참석할수 있는 회의 일수는 년 90일이다. 4년동안 350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회의 일정에 대하여 출석율이 제일 중요하다. 의원들의 역할 중 가장 쉬우면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의 제일 처음은 성실한 출석으로 회의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과 시민여론 수렴,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시민분노의 대변 등으로 시의원의 모습을 시민들은 언제나 바란다는 점이다

 

시의원이 4년동안 평균 조례제안이 1건이 되지 않고, 행정감사, 예산 등 시의원의 중심된 역할을 연구단체나 의견 수렴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시민 없는 시의원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기관이면서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야 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연구할 줄 모르면 스스로 죽은 시의원임을 발표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돈 문제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직업이나 연관된 일과의 연결, 시의원이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의원은 부업정도로 생각하는 것, 2박3일의 출장비 받고 하루만참석하고, 나머지는 꿀꺽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들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바리는 행동을 하는것이기에 절대로 안된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들에게 자신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원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으면 전문가 부족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거때 공약공보를 보면 하나같이 전문가라고 시민들에게 공표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선거운동기간동안 전문가로 칭하였으니 전문가다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짚어볼게 있다면 의원사무실 꾸미기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무실 배치에서 보듯이 서로 좋은 위치의 사무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안에 컴퓨터, 노트북등 최첨단의 장비를 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하여주면 이를 이용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자.

 

자신들에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주면 장신구로 전락하는 최첨단 시스템. 자신의 홈페이지 이메일등이 있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에서는 4년동안 한번도 이메일 답장을 못하는 시의원들이 있으니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이상철의장의 개원인사말에서 나타나듯이 이를 지키지 못할경우는 시민혈세를 지키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혈세 낭비이다.

 

그들은 의회내에는 연구시설, 접대시설을 위해 의원들 각각의 사무실구비, 의정활동의 원활이라는 미명아래 본인의 연구부족이나 지혜를 빌리고 의견의 수렴을 게을리 하는 거짓을 면하려하고 1년에 3개월도 쓰지 않는 텅 빈 사무실을 준비하였다면 시민의 피 같은 돈을 함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의원들은 본인이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은 선거때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공약집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자신만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들의 형세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 시민들이 그대들이 쓴 공약집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4년을 눈여겨 볼것이다 라는 것이다.

 

 

다음은 시민들의 오해가 없기 위하여 조례를 공개한다.

 

문제가 되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 그에 대한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는 회의운영에 대한 조례를 몇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정기회의 날짜를 줄인다는 항목이 없다. 또한 의회 사무국직원들의 변명도 다음 정기회의때 회기일정을 25일로 늘려잡으면 된다는 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용인시 의회 운영조례는 2000. 4. 6 조례 제261호로 재정되어 5번에 걸친 개정을 다움과 같이 통과시켜 현재에 이를고 있는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고 한다.

 

두 번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조(회의일수 이다. 그내용을 보면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전문을 2006. 10. 13일 개정한다.

 

다음으로 제2조의2(회기)를 보면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한 회기당 회의일수는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5. 9〕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정례회를 년 40일로 하고 한번의 회기는 20일 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례회의 40일로 정하였는데 이번에 못하는 정례회 날짜는 언제 할것인가 의문이 되고 있다. 의사국 이모담당직원은 “년말에 25일로 하면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모순이다.

 

제4조(집회)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08. 5. 9〕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7월 정례회는 아니디. 임시회의로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정례회를 하였는가 의문이 앞선다.

 

제5조를 보면 (심의안건)이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그내용에 있어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 예산결산의 모순점에 대하여 질의도 하고 심의하면서 자료를 확인하여아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의문시 된다.

 

그냥 총선이 있는 해에는 시정질의도 하지;말고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잘모르니 집행부에서 자료를 넘겨주는 것에 만족하고 도장이나 찍고 본회의석상에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거수기로 “이의없습니다” 라고 제창을 하면 의장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였으니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2009년도 결산서를 통과시켜 줄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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