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도의원 “내 땅으로 다니지 마” 기사에 대한 진실과 거짓은? 손남호 2010-07-03 03: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권오진 도의원 “내 땅으로 다니지 마”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요구 ▲권오진 도의원 권오진 도의원은 3일 연합뉴스에서 2010년 7월 2일자 보도한 내용중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사유지에 속한 마을 도로를 폐쇄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는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대응도 강구하고 있다며 모든진실은 자신의 카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권오진 도의원은 지난 2일 연합뉴스 고 모기자는 “용인시 하갈동의 자연부락인 점촌마을(20여가구) 주민에 따르면 선친으로부터 이 마을 초입 토지를 물려받은 권오진 의원은 재작년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한바 있는데 기사내용이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의원은 해명맨트에서 기사에서는 20여가구라고 하는데 실제 그곳에는 5가구만이 살고 있다. 특히 인터뷰를 한 이모씨(59세)외 최모씨는 부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다른 최모씨도 인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여가구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도하기 위한 허위기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 길이 390m, 폭 8m의 이 도로는 1978년 만들어진 것으로 권 의원은 이중 길이 70m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는 기사에 대해서도 총길이 390m는 권오진 의원도 인정하고 있지만 폭에 대해서는 8m 가 아니고 2m 정도의 권오진 가족들이 다니는 집안의 소로라는 점을 권오진 도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기사 내용중 “주민 이종순(59.여)씨는 "30여년 전 기흥읍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 권 의원 선친의 허락을 받고 길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 의원이 땅을 물려받자 도로를 파헤치고 가로등도 없애버렸다"며 "지금은 그 도로 옆에 있던 작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컴컴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 권오진도의원은 해명에 있어서 위 기사에서도 30여년전 기흥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포장하였다는 것은 것이다 라는 내용도 허위기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도로에 대하여 기흥읍사무소에 확인을 하여 보아도 알수 있는 것으로 포장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기사이다. 단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도로중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부지가 정상적인 도로로써 점촌마을에 살고 있는 5가구의 식구들이 사용하는 길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도로는 정상적이거나 토지주인 권오진일가가 승낙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폐쇄된 도로 옆 길의 폭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주민 최지원(62)씨는 "마을에서 불이 몇 번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며 "불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 권오진의원은 이점에 있어서도 최모/씨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최지원씨는 2009년도 말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말로써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그곳에 갈수 없는 것이 정상이고 도로를 패쇄하였기에 못들어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란 점이다. 연합통신 기사중 “이들은 지난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30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치 않고 선정성으로 보도한 점에 권오진의원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권의원은 이들은 그동안 이문제에 대하여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업무이외의 소송까지도 감행하는등 4차례의 진정고소내용에 대하여 1차는 통행방해금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법리적 요건이 되지않아 그들스스로 취소하는 해프닝을 하였으며, 2차 동행방해에 대하서는 현재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부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권오진 도의원은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3번째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1차 소장에 대하여 이유없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그들의 항고내용에 대하서도 기각처분을 내린사실이 있다. 이어 4번째에는 업무방해협의로 검찰에 진정과 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협의없음의 처분결과를 내린적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있어 기사내용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연합뉴스 기사내용중 “ 권 의원은 "소유지 중간에 도로가 나있어 이를 없애고 대신 옆에 있던 비포장도로를 다른 도로에 이었다"면서 "내가 꽃도 심고 예쁜 시골길로 꾸며 대다수 주민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기사에 대하서도 권의원은 인터부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당시 권의원은 2010년 7월1일 연합뉴스 기자로부터 취재를 당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문제가 되는 도로는 사도의 개념이 아니며,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소송으로 이미 도로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태이고 실제의 도로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도로라는 점을 설명하였는데도 기사내용에 있어서 해명내용이 누락되어 진실이 왜곡될수 있는 기사내용이라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사내용에 대하여 “길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못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중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로등이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이나 공사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부분을 왜곡할수 있도록 기사화한 것이라서 언론 중재를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운동원 첫구속 파장일 듯 10.07.05 다음글 이슈) 경전철 사업 어디로 가나? 7월 개통 찬반논쟁 시민들 가세 1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