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지방선거에 개입, 관련자 처벌하라 용인인터넷신문 2010-06-29 01: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사기관 및 선관위는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수 없는 일이 용인시청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망감을 감출수 없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꺽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용인시청안에서는 벌집을 쑤쎠놓은 듯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용인시청 모과장의 부인이 지방선거때 특정후보의 부인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운전사역활을 충실히 하여 그댓가로 남편이 국장승진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어길시는 선거법에 처벌을 받는것도 모를리 없는 과장급 공무원 부인이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여 특정후보의 부인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운전기사 역활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시장 사모님! 대단한 자리인가? 공무원직급중 그래도 4급이나 5급의 과장급 부인을 운전기사로 쓸수있을 정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인가? 아니면 운전기사를 하면 남편의 진급을 할수 있도록 사전약속을 받은것인가? 이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가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를 묵과하여 넘어간다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후에도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를 자청할 부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설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라면 운전기사가 문제인가 식모살이라도 하고 손주라도 보아주어야 할것이니 말이다. 용인시청공무원들이 더더욱 서글프다고 하는 것은 인사 관련 재판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용인시에서 6.2 지방선거 기간 중 용인시청 Y과장 부인이 시장 부인 자가용 운전을 해준 댓가로 선거가 끝난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보답성’ 인사를 단행하려 하다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문제는 국장자리인데 현재 재임중인 K국장을 명퇴시키고 운전을 해준 부인의 남편이 과장으로 있는데 이를 국장으로 승진을 추진하다가 k국장이 명퇴를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끄고 일주일 이상을 병가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내용을 접한 김학규당선자가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한달도 안남았는데 인사를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윤성균 부시장에게 전달하면서 보은성 인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로써 시장부인의 운전역할 까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시장이 되는 분보다는 시장부인의 운전수역활을 하는 것이 진급이 빠르겠다” 며 공직자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아부 근성만 발달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특정인들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과 공직부인들이 속속드러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행위이다.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한 공직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전철 개통 9월달에나 진행될듯! 향후진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10.06.29 다음글 인수위, 개발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정으로 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