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두 번 울리는 준공무원들, 그리고 관변단체 직원들 사표내라 손남호 2010-06-24 08: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 용인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과 낙선자들이 있어 인수위를 만들어 시정업무를 인수 인계하고 시의원들은 당선된 자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며칠 있으면 새로운 인물들이 용인시를 접수하고 향후 4년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이때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못한 인사들은 하루빨리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인수위 활동도 끝나고 김학규 시장체제로 4년동안의 시정목표를 정하여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수위 활동시부터 탕평책을 펼쳐 인사태풍이 없을것이라고 천명하였던 사항에 일부 인사들이 안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속한 직장을 버려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던 관변단체의 장들과 그 소속 직원들은 사표를 내라. 특히 김학규 당선자에 대하여 엊그제까지 “되어서는 안될 사람” 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될 사람이 되었다” 는 최고의 아부성 발언으로 주위사람을 놀라게 하는 인사들이 있어 놀랍다. 사실 그들은 개표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당선이 된다는 믿음으로 선거에 개입할 정도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같다. 여기서 낙선자의 눈물에 두 번 울리게 만드는 관변단체장 및 그 직원들이 있고 공직자들이 있다고 한다, 특정인의 시장선거캠프에서 열심히 도우면서 당선이 된다는 신념으로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그 충성심은 인정하고 존경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점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거에 패하자 곧바로 변절을 하고 김학규 선거캠프를 기웃거리면서 인수위에 못 들어가 안달이 난 사람들이 즐비하고 일부는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 씁슬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낙선자와 만나 멋쩍한 대면을 하였다는 설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씁쓸함을 떠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공직자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관변단체장들과 그 직원들은 자진하여 사퇴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학규 당선자가 새로운 용인시를 이끌고 갈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옛 성현들의 말씀이다. 지당한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알고 있듯이 시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당 산하기관 및 관변단체 소속 준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속단체의 준공무원들인 단체장과 직원들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65)및 지방공무원법(§57)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쯤은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더더욱 따져본다면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9①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그런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공무원에 준하는 산하기관장들과 단체장, 그리고 그 간부직원들중에 선거에 개입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각 산하단체의 임직원들중에는 용인시 공무원보다 더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실세라는 닉네임으로 년 3천에서 6천만원 이상의 고액 년봉을 받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팽겨치면서 선거기간동안 그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보다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이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홍재구 이사장이 “김학규당선자의 시정활동과 인사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시장취임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겠다” 는 의사를 신문사에 자신의 입장을 표시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홍재구 장학회 이사장이 고액의 급여를 받는사람인가? 아니다! 그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물러날 시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서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근무하는 자리가 용인에서는 연봉 5천만원이상을 받는 별정 정무직으로 고위직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무실이 아니고 특정인의 선거사무실이었다면 그들은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시민들의 공익적 복리증진을 위하는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선거법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망각한채 선거에 올인하여 몇 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보다도 더욱 나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이나 마찬가지인 산하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점에서 용인시민들이 다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선거개입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은 명확히 말하여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이고 시민들을 위한 근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시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그들이 과연 용인시민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가?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앞장서서 하고서도 이제와서는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는 척 하면서 당선자측의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들의 거취문제에 매달리고 같은 아부성 발언을 내뱉고 있다는 점에서 애증섞인 충고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사항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법의 골자인데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채 선거캠프를 기웃거리고 시민들에게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지지의사를 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선거가 시작되기전에 선관위에서는 공직자라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자와 없는자의 금지되는 주체와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에서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선거개입을 할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있는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 용인시의 관변단체들과 산하기관단체장들의 정치활동에 있어공직자들은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다. 용인시발전을 위해 잠시 그 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 있을 뿐이다.그래서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공직에 준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과연 중립이었는가? 공무원 및 준공무원들이 관변단체 직원들은 그직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하여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직장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인을 돕는일을 하였고 스스로 후보가 되어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였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 하면서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교수,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도 없다. 이미 취임·임용된 사람은 ‘퇴직(退職)’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할수 있다. 하지만 선거개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불이익이 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하여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자료 통보를 하며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에 반영, 페널티 부과를 한다는 선거법의 기본만이라도 알았으면 한다.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 단속하는 5대 중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서 이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신원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을 선관위에서는 강구하고 있다. 이제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하기전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였거나 선거에 개입한 용인시 관변단체 소속장이나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장.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인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100만 용인시민들의 행복이다. 이것을 모르고 자리에 연연하여 버티고 있다면 그들은 용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복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특정인에게 충성하고 자라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허세를 부리는 소인배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관변단체에 취직을 하여 선거때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스스로 출마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일 없던 것처럼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며, 신성한 공직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당당히 입사를 하였던 사람들인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특정인들의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지지를 한답시고 줄을 서있다가 운좋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특정인들의 비호속에 근무를 하였고 그 자리를 유지 하였다면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용인시민들이 뽑혀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4일 용인라이온스클럽 40주년 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 열려 10.06.24 다음글 송명희회장, 주부의 날행사서 도지사표창받아 1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