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분양승인 댓가 임두성의원 징역3년선고 용인인터넷신문 2010-06-10 06: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조해현)는 9일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판부는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억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임 의원은 아파트 분양 승인 대가로 받은 24억원을 자신이 매수한 토지매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 이후에도 임 의원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허위로 차용증과 토지매매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형제와 같은 최모씨(70)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 의원과 최모씨가 친형제처럼 가까웠어도 친족관계는 아니었던 점, 당시 임 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임 의원이 받은 돈은 공직과 관련한 정치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 의원은 2007년 9월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55)로부터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의원은 또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인 최모씨(70) 등으로부터 당선축하금 3억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0일 용인문화원에서 8회 포은문화제 평가회 열려 10.06.10 다음글 용인署, 아동대상 범죄․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