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센터 운영
유덕상기자 201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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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이대열)는 6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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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관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이며, 세부기준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변경 행위,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샷타 등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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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별로 각각 지급하며, 신고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는 시정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운영센터 (TEL:031) 8021-0310~6)로 인터넷․전화․우편․민원창구 등으로 접수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용인소방서 예방과 지도팀(TEL : 031) 8021 - 03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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