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센터 운영 유덕상기자 2010-05-27 02: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이대열)는 6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관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이며, 세부기준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변경 행위,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샷타 등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별로 각각 지급하며, 신고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는 시정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운영센터 (TEL:031) 8021-0310~6)로 인터넷․전화․우편․민원창구 등으로 접수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용인소방서 예방과 지도팀(TEL : 031) 8021 - 03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푸른꿈복음자리학교”의 개교식 10.05.28 다음글 용인署, 동부․상갈파출소 개소, 상현지구대는 파출소로 전환 1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