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봄철 화재 위험행위 집중단속 용인인터넷신문 2010-04-23 01: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금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최근 논 .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관련 화재위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계획은 지난 4월 4일 양평군 옥천면 소재 밭에서 잡풀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산등성이로 번지는 것을 소화하려다가 ○○○(여/75세)가 질식사했고, 4월 10일에는 평택시 지제동 소재 밭에서 ○○○(남/74세)가 잡풀을 소각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논․밭 두렁에서 쓰레기 따위를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하자는 취지 아래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0일간 논․밭 두렁에서 풀 따위를 소각하거나, 들판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화재위험행위를 하는 시민들을 단속하고자 한다. 위의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단속자에게는 소방기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준선의원. “여성전략공천 절차적, 내용상 문제있다” 입장표명 10.04.23 다음글 뚝뚝 떨어지는 투표율!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