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여성전략공천 절차적, 내용상 문제있다” 입장표명
손남호 2010-04-23 09:4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00423184214.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흥구 박준선국회의원은 22일 한나라당 공심위의 용인지역 여성전략공천발표에 따른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준선의원은 “ 당인(黨人)으로서, 공심위의 고심어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평소 여성의 참정권 확대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견지해온 저로서는 공심위의 ‘여성전략공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기도 하다.” 란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공천 결정은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선거를 치루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당협 위원장으로서 어제의 공심위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부득이 지역 여론을 포함한 본 의원의 의견을 공심위에 전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우선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선, 어제의 공심위 결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소위 ‘전략공천’ 지역은, 정당의 특수한 전략을 위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지역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의 실정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후보자 당선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판단을 거치는 것을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 공심위의 결정은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용인시 당협위원장들과 충분한 협의는 물론,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결정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협위원장들의 의견 수렴은 커녕, 공심위의 전략공천 결정 이전에 이미 여성 공천을 전제로 특정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전해들은 박준선 의원으로서는 커다란 당혹감을 느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둔다고 했다.

 

다음은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박준선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그간의 정치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비록 행정단위상으로는 기초단체에 불과하나, 인구 86만명에 연간 예산이 2조원(추경 포함)에 육박하는 거대도시이며, 그 규모 또한 매년 급성장하는 도시다. 아울러, 그 면적 또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대규모 都農복합도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대다수의 이주민과 토착민의 갈등이 상존하고, 특히, 토착민 출신의 지역정치인들의 텃새가 매우 드센 곳이다. 평소 용인지역의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이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그 결과가 예측을 불허하고 민심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있다. .

 

제18대 총선에서도 한선교 의원(수지구)이 무소속 당선되고, 여유현(처인구) 당협위원장이 낙선하고, 본 의원이 유일하게 한나라당으로 당선된 결과는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용인시장 후보군 10여명 중에서 4~5명은 공심위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 입장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용인시장 예비주자들은 대부분 10%내외의 득표력이 있는 분들로서, 본 의원은 이들의 단일화 내지는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성전략공천 결정으로 위 예비주자들의 불출마 설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성후보를 공천할 경우 그 당선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민주당의 고정 지지율이 30%내외를 볼 때 한나라당 지지층 50% 중 위 예비주자들이 무소속 출마하여 20%내외를 분산시키면 한나라당의 후보 당선은 매우 불투명하므로 이상의 사유를 감안하시어 공심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오니, 신중한 재검토를 당부드린다 고 공심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