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피중인 특수강도강간 수배자 검거 손남호 2010-04-20 06: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도피생활중 사망자 유모씨로 행세… 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도피생활 종지부 용인경찰서(서장 김정훈)에서는 10여년간 사망자 유○○(50세) 등 3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지명수배된 강도강간범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전국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하였으며 ‘00. 10. 7. 01:30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호프에 공범 최모씨(구속 수감중)와 손님으로 가장 침입 女업주 및 종업원 2명을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후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 현금 강취후 강간하는 등‘00. 10. 7 ~ 11. 4일 사이 용인(3회)․수원(1회) 호프집 카페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 및 1,315만원 상당을 강취후 도피중 수배된 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계획” 기간중 전담반 편성 운영 수사중 가족․친인척 및 공사현장 주변 탐문 및 잠복수사하여 피의자 발견(공소시효 임박 ‘10. 10월) 검거한 것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봉사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일이다. 10.04.20 다음글 용인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추진 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