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피중인 특수강도강간 수배자 검거
손남호 2010-04-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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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생활중 사망자 유모씨로 행세…

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도피생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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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서장 김정훈)에서는 10여년간 사망자 유○○(50세) 등 3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지명수배된 강도강간범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전국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하였으며 ‘00. 10. 7. 01:30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호프에 공범 최모씨(구속 수감중)와 손님으로 가장 침입 女업주 및 종업원 2명을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후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 현금 강취후 강간하는 등‘00. 10. 7 ~ 11. 4일 사이 용인(3회)․수원(1회) 호프집 카페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 및 1,315만원 상당을 강취후 도피중 수배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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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계획” 기간중 전담반 편성 운영 수사중 가족․친인척 및 공사현장 주변 탐문 및 잠복수사하여 피의자 발견(공소시효 임박 ‘10. 10월)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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