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 사이비기자 3명구속, 1명 불구속 조치 손남호 2010-03-16 00: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경찰서(서장 김정훈)에서는 용인지역내 폐기물처리기 미흡한 영세업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신문구독료 및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길취한 사이비기자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하였다고 3월15일 밝혔다. 지난9일 용인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김모씨(53세)등 4명을 검거하여 모현면 일대에서 고물업을 하는 황모씨(41세,여)등 500여명에게 신문구독료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김모씨등 4명은 “00 뉴스”를 발행하는 대표 및 기자들로 2006년 1월경부터 2010년 2월 9일까지 모현면일대와 경기도 광주 오포읍일대의 영세 제조업 및 고물상업자 500여명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촬영후 협박하여 가입비 및 구독료로 년 15만원 상당 총 2억원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지역내의 사이비기자들의 피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문사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여 구독자카드(1,100여명)를 입수하여 정밀분석하고 피해자 50여명의 피해진술을 확보한후 신문사대표와 기자들을 소환하여 혐의를 입증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3세의 미혼모, 기숙사에서 출산 영아 살해 혐의 구속 10.03.16 다음글 건강보험 용인지사, 장애인장기요양제도관련 교육 실시 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