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의 미혼모, 기숙사에서 출산 영아 살해 혐의 구속 용인인터넷신문 2010-03-16 02: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경찰서(서장 김정훈)는 15일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23세의 s씨를 구속하였다. s씨는 지난 13일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모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후 아기가 울자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미혼이라 아이를 양육할수 없는 형편인데 아이가 출산직후 계속 울자 주위에 출산사실이 알려질것이 두려워 살해했다” 고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실은 한달전부터 교제해온 회사동료인 김모씨(29세)가 배가아프다고 하여 산부인과에 연락을 하여 함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동료인 남자친구는 아이를 살해하여 휴지통에 버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치료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숨진영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정보문화기획단, 업무혁신 토론회 개최 10.03.16 다음글 용인경찰서, 사이비기자 3명구속, 1명 불구속 조치 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