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용인지사, 장애인장기요양제도관련 교육 실시 손남호 2010-03-15 09: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2010년 3월 15일(월) 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 담당자 97명에게 장기요양기관 산정기준 개정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확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담당자를 상대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입소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는 한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올바를 인식을 돕고자 이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경삼 지사장은 앞으로 실시될 장애인 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단시간 내에 뿌리내리고 정착시킨 경험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가진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란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장애인 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 담당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산정기준 개정 및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급여지원파트 주숙미차장(031-329-4271)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경찰서, 사이비기자 3명구속, 1명 불구속 조치 10.03.16 다음글 용인시 안보단체 월례회의. 선진지 견학일정 확정 1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