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손남호 2010-02-24 00: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세청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2010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 1일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52) - 붙 임 1) 계부 및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 사례 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참고 1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 사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증여자 (계부 이○○) 수증자 (자녀 이△△) 사실관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계부)는 2010.1.5일 이△△씨(자녀, 24세)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음 ◈증여받은 이△△는 2010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2009년에 증여보다 500만원이 절감되었음 * 2010년 = (2억 - 3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4백만 원 * 2009년 = (2억 - 5백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9백만 원 * 절감액 = 2천 9백만 - 2천 4백만 = 5백만원 참고 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역 사망일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08.1.1.이후 15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간 내 영업기간 중 80%이상 재직 2009.1.1.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2010.2.18.이후 상동 상동 다음 ① ,② 중 하나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 이상 재직 □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역 사망일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2007.12.31. 이전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 원 2008.1.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30억 원 2009.1.1.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60억 원 ∙15년이상:80억 원 ∙20년이상:100억 원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철총장, 제9대 외국어대 총장 연임성공 취임식 성공적 10.02.24 다음글 용인을 일자리 많은 도시로, 일자리센터 개소식 열려 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