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경찰의 휴대폰및 계좌추적 동의서 제출의미는?
손남호 2010-02-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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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제재보다는 스스로의 치열한 자정노력 선행돼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성매매업소 및 도박장과 경찰관의 유착비리를 끊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은행계좌 명세를 영장 없이 볼 수 있게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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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준규 검찰총장도 교육계에 대해서 “숨은 비리인 교육비리 척결에 전념하라”고 지시하고 인사 청탁, 공사비와 교비(校費) 횡령 근절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잇단 교육계 뇌물 사건으로 망신살이 뻗친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고발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년말연시를 맞아하여 각종 비리사건이 터져나오면서 경찰조직의 수뇌부들이 곤혹스런 모습속에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보겠다는 자구책으로 해당경찰관들의 통장이나 휴대폰사용내역서를 항상 들여다 볼수 있는 장치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는 가능하지만 사적전화를 사용하는 개인휴대폰까지 통화기록을 열람하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생활침해라는 지적속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것은 이해는 간다. 하나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필자도 공직생활을 하였지만 당시의 박봉속에서 힘들게 살아간적도 있었지만 요즈음 공직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은 보수도 아니다, 어찌보면 요즘 공무원들의 대우는 국민이 부러워할 정도다. 그럼에도 비리가 터질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시민들의 민원과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형태에서 일부 몰ㅈ비각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법망에 걸려 전체경찰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져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의 개인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하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조치가 나온 것도 경찰관과 유해업소의 유착이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통화나 계좌 명세에 대한 영장 없는 조사는 아무래도 지나친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조치내용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국민과 사정기관이 주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의심스럽다는 분위기다.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업주와 접촉할 방법은 많다.

 

정말로 뇌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통장으로 받겠는가? 나중에 걸릴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보는 줄 알면서 예금계좌로 뇌물을 받는 어리석은 경찰관은 없을 것이다.

 

비리가 터질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국민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근본적으로 경찰관들 스스로 자정을 하는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의 투철한 공복(公僕)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관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라고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치열한 자정(自淨이 요구된다. 경찰관이 아침에 떳떳하게 정복을 입고 출근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일을 해결하려는 민원인도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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