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의원,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건축허가입니까?
용인인터넷신문 2009-11-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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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의원의 시정질의중 환경파괴하는 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 개발행위에 대하여 발언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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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 인근에 임야 상태의 자연녹지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1층 일반음식점과 지상 3층인 영유아 보육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인가를 따졌다.

 

현장의 개발행위현황은 2002년 12월 주택공사가 발행한 용인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영향평가서 187쪽을 보면 보라지구 내 근린공원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사업지구 주변의 녹지축이 도로에 의하여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소형포유류, 양서, 파충류의 서식지 단절과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폭 30-50m 정도의 생태통로를 2개소를 설치하여 녹지축을 보존하고자 조치를 취해 놓았다.

 

2002년 11월 주택공사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보라지구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 및 산책로의 단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등산로 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양호한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구동측 임야와 연계된 녹지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지구 내 각 단지를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보라동 산88-5외 1필지 음식점 및 어린이집 개발에 의하여 녹지축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3)을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88-5외 1필지 개발행위는 보라지구 건강마당근린공원과 생태터널로 연결된 녹지를 절단하고 있는 행위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생태터널의 문제점은 앞서 말한 내용의 설계목적과는 달리 용인시는 위의 생태터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88-5외 1필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녹지축의 절단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된 지구단위계획도에 포함된 녹지자료를 보면 도로변의 경관녹지를 보존하도록 설계하여 녹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놓았으나, 정말 한심한건, 용인시는 2004년 보라동 222-2번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경관녹지 및 녹지가 훼손되도록 방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88-5번지 전면에 있는 경관녹지를 무시하고 2009년 10월 88-5번지 외 1필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경관녹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택지지구에서 맹지이며 경관녹지 뒤에 보호받던 녹지가 도로개설과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녹지가 훼손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03년 3월에 주택공사가 발행한 용인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84쪽 경관녹지 4호를 보면, 222-2번지 일원에 853,8㎡를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녹지축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나 택지개발 완료 후 631번지인 경관녹지는 773㎡로 80㎡의 경관녹지가 사라져 222-2번지가 개발되었고, 이것도 모자라 88-5번지 외 1필지가 개발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경관녹지는 개발을 방지하여 녹지를 보존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80㎡의 경관녹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져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경관녹지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환경부서와 협의를 보았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의혹도 풀어 주어야 한다..

 

또한 88-5번지에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88-5 번지에 건축되는 어린이집은 절토면 사방에 3-4m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총길이 282m를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인 어린이집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건축허가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4호를 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 되어 있는데 88-5번지에 정원 300명 어린이집의 용도와 같은 정원 275명의 어린이집이 2008년도부터 222-2번지에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간 거리가 100m이내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용도의 불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을 개발행위로 허가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인데. 바로 100m도 안되는 거리에 동일용도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도 잘못된 허가다. 담당자가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또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과연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바로 이래서 탁상 행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도한 소유주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보라동 산88-5외 1필지 개발지 주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모 산업개발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모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김씨는 2004년 222-3번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 후 최근에 멸실하였다.

 

222-3번지 소유자 이씨는 88-5번지와 88-1번지에 이르는 진입로 개발에 동의하여 진입로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222-3번지는 개발지 절토 토사를 쌓아 놓는 적치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진입로 개설 후 88-1번지는 음식점, 88-5번지는 어린이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본 의원은 김씨가 개발지 주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자로 추정되는 김씨가 개발지 주변을 개발할 경우 현재 계획된 녹지축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지구 녹지는 보라지구 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보라지구의 소중한 자산임으로 위와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된 개발행위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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