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의원, 골목상권을 보호 지역경제 살리자
손남호 200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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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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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는 조성욱의원과 박재신의원의 공동발의로 기업형슈퍼마켓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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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의 증가는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등 지역 중소유통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영세 중소상인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관련법개정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유ㄷ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이 발의하는등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결의안을 용인시의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결의안을 발의한 조성욱의원은 “2008년도 대기업들이 385개의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최근 4년간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9조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재래시장은 9조원가량이 줄어들고 있어 지역골목생권이 고사직전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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