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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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1부터 외국인력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을 할수 있음


○ 기존 단체추천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등으 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2007.6.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    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됨
    -금번 조치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해당
   ※2007.7월 현재 MOU체격국은 중국,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총 10개국
  ○ 2004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재고용 절차가 시행중임


□ 재고용 절차
① 체류기간(3년)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 후 ‘재고용확인서’발급
  ② 체류기간 만료일 15일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인증서발급신청
  ③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
  ④ 출국 1개월 후부터 사증 발급
  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및 외국인 등록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원본), 출국예정확인서류(항공권, 항공권 예약 입증자료등), 표준근로계약서
    
   ☏문의전화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 231-7831~6  
노동부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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