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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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7 - 156 호
2007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8.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7.18(수)~2007.8.20(월)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5.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6.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200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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