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신고포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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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031)231-78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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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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