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규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신규업종진출 후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기업당 30명 한도)이며 진출 후 1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4-0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신고포상금제도 시행 07.04.09 다음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 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