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되어야 한다
홍승수 201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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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송탄취수장으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자연보전구역]으로 처인구 토지의 대부분이 규제에 묶여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아래 카페 주소에 그간의 기사들이 있습니다.세종고속,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로 처인구의 큰 발전이 예상 되지만 상수원보호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성,평택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뒤 떨어지게 됩니다. 백시장의 공약집에 있던 내용이 이번 업무 추진 7가지 보니 없어져 버렸네요.안성시장 공약집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 입니다.작년 안성천의 취수장 해제로 안성 미양면 일대가 한창 개발중에 있습니다.처인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사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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