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지구 상가 분양에 따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성곤 201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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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북지구내 상가분양이 활성화 돼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산적으로 신고 하고 분양하는 업체는 몇군데 안돼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상가들이 연면적을 3000평방미터을 이상의 연면적이나, 용인시에는 3000평방미터미만만 분양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분양은 상가 전체을 분양하는 업체가 대다수이 입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업체는 금융 비용과
인허가 관련 금전적 시간적 손해을 감수하고 있읍니다.
또한, 건축 감리도 용인 지역 업체을 선정하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듯합니다
한차례 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용인시청 담당자는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듯합니다
기자님이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각업체 분양자료을 보시면 현실을아실것입니
다,  또한 건축과에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신고 한 업체 내용을
파악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 준공전 분양삭가에 문제 발생시에는 분양자만
피해을 발생합니다.  토지담보에 따른 순위가 은행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저님이 용인 시청 및 주변 부동산을 확인 및 취재후 선량한 분양자가 피헤을 보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분양신고을 허위로 한고 분양한(준공된 건물 포
함) 업체들도 명백히 이에 대한 죄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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