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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지구 상가 분양에 따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재 역북지구내 상가분양이 활성화 돼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산적으로 신고 하고 분양하는 업체는 몇군데 안돼는 실정입니다대다수 상가들이 연면적을 3000평방미터을 이상의 연면적이나, 용인시에는 3000평방미터미만만 분양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분양은 상가 전체을 분양하는 업체가 대다수이 입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업체는 금융 비용과인허가 관련 금전적 시간적 손해을 감수하고 있읍니다.또한, 건축 감리도 용인 지역 업체을 선정하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듯합니다한차례 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용인시청…
조성곤   |   18-11-20   |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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