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단속의지 밝혀
손남호 2010-04-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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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일 6.2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허위논평, 보도금지관련 선거법 제96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자는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측에서는 신문방송잡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정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당선되게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논평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례)

 

도의원선거낙선자이자 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 자신이 공천을 받지못하게되자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주간신문 종합해설면에 사실은 후보자공천은 당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이지 밀실작당이나 돈을 받고 그댓가로 공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수 및 도의원 후보자공천에 대하여 “비난여론 확산, 밀실작당과 돈의 힘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이를 구독자 6,00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논평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발사실이 없음에도 고발하였다며 사실을 왜곡 보도논평한 사실도 직시하였다. 그 내용은 A 신문사의 발행인겸 기자는 신문사사무실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구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 00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수첩란에 “아무리 선거법이 인정사정볼것없다고 하지만”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특정인을 선거법위반협의로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구독자 7000여명에게 배포한 협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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