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9-23 15: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정당의 상징색과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 20.10.26 다음글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