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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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법행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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