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9-23 14: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20.09.23 다음글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 지원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