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손남호 2010-03-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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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선거권자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외국인의 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지방선거 선거권자 범위에 대하여 알려 드린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주민’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서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4.)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

: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또는 출장소장)에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비자치구 포함)에 국내거소신고표 송부 → 국내거소신고인명부 기재

※ 외국인등록

: 체류지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또는 출장소장)에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비자치구 포함)에 외국인등록표 송부 → 외국인등록대장 기재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선거인은 주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4일이다.

 

주민등록법(§6)은 주민등록 대상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단 5월 15일 이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주민등록이 선거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47①)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증한 경우, 동일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없는 지번 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 전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현장조사 하는 등 위장전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다.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19)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동포는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해당 자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국내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거소신고인은 59,000여 명이다.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체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당시의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726명이었고,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는 11,000여 명이다.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다. 단 외국인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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