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권민정 2014-03-04 13: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비용을 산정하여 1월 24일 공고하였으나,「공직선거법」(2014.2.13.공포)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2.28.공포)의 개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어 재산정·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7.9%)을 반영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1.25.)까지 결정·공고한다. 하지만 선거구역이 변경되면「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하여야 하는바, 관련법규개정으로 변경된 선거구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용인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각 2월 20일·28일에 변경·공고하였다. 수지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내역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제6선거구 용인시제7선거구 61,000,000 61,000,000 선거구명 변경 용인시제7선거구 용인시제8선거구 63,000,000 60,000,000 선거구명·관할구역변경 ※ 후보자 1인 기준 2.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 선거·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변 경 후) 경기도의회의원선거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제6선거구 용인시제7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용인시제7선거구 용인시제8선거구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1동 ※ 용인시제7선거구(변경전)의 상현2동이 용인시제4선거구(기흥구위원회 관할)로 편입됨.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내역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용인시의회의원선거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사선거구 용인시아선거구 47,000,000 47,000,000 선거구명 변경 용인시아선거구 용인시자선거구 47,000,000 47,000,000 " 용인시자선거구 용인시차선거구 46,000,000 46,000,000 " 용인시차선거구 용인시카선거구 50,000,000 47,000,000 선거구명·관할구역변경 ※ 후보자 1인 기준 2.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 선거·선거구명 선 거 구 역 (변 경 후) 용인시의회의원선거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사선거구 용인시아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용인시아선거구 용인시자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용인시자선거구 용인시차선거구 신봉동, 동천동 용인시차선거구 용인시카선거구 상현1동, 성복동 ※ 용인시차선거구(변경전)의 상현2동이 용인시마선거구(기흥구위원회 관할)로 편입됨.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14.03.06 다음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