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3월 6일부터는 후보자 등과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보고 등 금지 권민정 2014-03-04 13: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수지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031-264-1390)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14.03.04 다음글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