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권민정 2014-02-25 1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의회의원선거(용인시제7,8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21일부터 수지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등을 제출하고 6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수지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에 대한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신고·제보체제를 갖추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할 수 없음.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명선거를 이끌 일꾼을 모집합니다 14.02.25 다음글 한국노총 찾아간 김진표 14.02.25